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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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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성단체 “디지털성폭력 처벌 법 만들어라”

27일 성명서 통해 온라인 성착취 미 성폭력 범죄 강력 대응체계 마련 촉구
여성의당 경남도당도 논평 내고 N번방 가담 혐의 거제시청 공무원 파면 요구

  • 기사입력 : 2020-03-28 0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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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도내 여성단체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성폭력 범죄를 대응할 강력한 법체계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회 등 30여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성착취와 성폭력을 양산하는 현행 법체계를 방치하는 국회의원과 사법체계 관계자들을 규탄하고 온라인 성착취·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기반 집단 성착취 영상 온라인 게시자와 소비자, 소지자 등을 범죄자로 처벌할 법·제도 수립 △불법촬영, 소지, 불법영상물 반복적 소비를 처벌할 법률 입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명시, 위반 시 처벌할 법 마련 △피해자와 모든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법체계 마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의 성착취 문화를 근절할 성평등 공교육 체계 수립 △경남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효과 검증 시스템 도입과 교육강화 대책 수립 △경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 중 거제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여성의당 경남도당도 앞서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에 거제시청 공무원의 범죄사실 확인 후 파면, 범죄기간 임금 환수, 도내 전 공무원 대상 N번방 가입 여부 수사, 공무원 대상 성범죄 방지 및 성평등 교육 이행, 학교급별 성평등교육 의무시수 배정 조례 제정,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성평등교육 전면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도 25일 논평에서 피의자, 가담자 전원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지원에 정부와 수사기관이 나서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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