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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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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 상고 기각… 내년 4월 재선거
신정민 부군수 권한대행체제 돌입

  • 기사입력 : 2020-03-30 0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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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두 의령군수가 2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의령군수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지인을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이 전 군수는 이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영호 전 군수와 동시에 구속돼 있다.

    군수 공석사태에 따라 의령군은 27일부터 신정민(부군수) 군수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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