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소득하위 70% 4인 기준 100만원 준다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서 결정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 확정
지역상품권 등 5월 중순 전 지급

  • 기사입력 : 2020-03-30 13:12:41
  •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다. ★관련기사 7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급 시기와 관련,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체 2050만 가구 중 약 70%인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55원 △4인가구 712만3761원 △5인가구 844만1657원 등이다.

    정부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을 가감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문 대통령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보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또 6개월간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