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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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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최일선 공무원 안전대책 수립을”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기자회견
초과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등 요구

  • 기사입력 : 2020-03-30 21: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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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에 최일선에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대책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비상대응 관련 공무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류조환 본부장은 “우리 경남도에서 해외 유입자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도 공무원이 최일선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역할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모으자”고 밝혔다.

    30일 오후 2시께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연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께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연대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창종 경남본부장은 “필수 업무 이외의 모든 공무원이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무한희생과 복종만 강요되고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 안전 대책은 전무해 코로나19 대응업무 중 과로사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위험 속에서 초과근무를 서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정부는 정당한 대가 지급마저 외면하고 있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며, 4.15총선 선거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표관련 방역과 긴급상황 발생 매뉴얼,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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