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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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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대리인’ 이용하세요

위촉 변호사 등 4명 불복업무 도와

  • 기사입력 : 2020-03-31 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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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은 지방세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경상남도에서 위촉된 대리인을 통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절차를 무료로 돕는다.

    함안군 선정 대리인은 경남도가 위촉한 대리인 가운데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이다.

    지원절차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와 함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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