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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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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 투입한다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가능

  • 기사입력 : 2020-04-01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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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난 관련 기금 용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긴급 재가를 거쳐 1~2일 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며 전제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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