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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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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

  • 기사입력 : 2020-04-02 0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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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등학교 학생증도 가능한가요?

    A :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학교 및 외국인학교에서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있는 학생증은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 포함됩니다. 기타 본인 확인에 이용 가능한 신분증에는 사진이 붙은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57조①)

    Q : 후보자들의 음성이 녹음된 투표권유 전화가 종종 오는데 합법적인 전화인가요?

    A : 후보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며, ARS 전화도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RS 전화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Q : 종친회 구성원(임원단)들이 정당 구분 없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종친회 대표자·임원·구성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목적 여부를 가리지 않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대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종친회 대표자·임원·구성원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나, 그 종친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87조①)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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