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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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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멸치어선 불법개조 전수조사하라

  • 기사입력 : 2020-04-02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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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중순 남해안 멸치잡이 배들이 불법으로 개조해 조업한다는 익명의 투서가 경남도와 통영시 등에 접수돼 사실조사를 한 결과, 19척 가운데 5척이 적발됐다. 남해안에서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 선단들의 불법 개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선원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으나 관계당국은 그동안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불법 개조한 배들은 더 많은 어획을 위해 경쟁적으로 배를 크게 만들고 엔진 출력을 높인다. 모두 허가 조건을 어긴 불법행위다. 선박을 개조하지 않은 정상적인 배들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한 선단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국의 조사에서 적발된 배들은 많은 어획을 위한 큰 그물을 사용하기 위해 뒤편에 부력부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배의 크기를 30~40% 늘렸다. 큰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엔진출력을 높여야 하는 불법도 당연히 뒤따른다.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 어업은 5척의 배가 한 조를 이루는데, 그물을 끄는 본선의 경우 40t을 넘을 수 없고 엔진출력은 350마력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750 또는 800마력 엔진을 부착한 후 엔진 출력을 낮춘 뒤 조속기를 봉인하면 350마력 이하 엔진으로 둔갑할 수 있다. 때문에 불법 개조는 선박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해 있다.

    문제는 불법 개조 선박이 이번에 적발된 5척이 전부라는 데 동의하는 선원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한 번 한다. 그런데 눈속임이 뻔한 고출력 엔진의 봉인 해체 여부는 살피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규정 이상의 출력으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이 눈감아 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선원들은 또 해경과 행정당국이 관리·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개조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영을 비롯한 경남과 부산, 울산에 이르는 남해안 어장에서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 선단은 54선단이며, 이들 선단이 운영하는 선박은 280여 척에 이른다. 지금도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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