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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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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03 0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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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일부분 세금 부과,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과세 대상 미포함


    예,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 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급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확정해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여금액에 반영하도록 돼있어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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