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경남도, 이번 주말 종교행사 자제 다시 한번 강조

3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발생, 총 확진자 104명
진주 윙스타워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기한 연장 결정
진주 스파랜드는 14일까지 폐쇄 예정

  • 기사입력 : 2020-04-03 19:08:44
  •   
  •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경남에서 2명 나왔다. 경남도는 주말 교회, 사찰 등의 예배 등 집회를 자제토록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오후 5시 현재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과 진주에서 각각 1명 등 2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해 경남은 총 확진자가 104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입원 32명, 완치 72명이다.

    추가된 경남 106번 확진자는 사천에 거주하는 93년생 남성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 체류하다가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통해 서진주 IC까지 이동했고, 이후 사천시의 관용차량으로 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이송됐다. 지난 1일 오후 11시께 임시검사시설에 도착, 2일 검사를 받았고, 같은날 오후 8시께 확진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워킹스루' 도입…마산보건소 시범운영사진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검사하기 위해 2일 창원시 마산보건소 주차장에서 시범운영중인 '워킹스루(walking through)'/전강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검사하기 위해 2일 창원시 마산보건소 주차장에서 시범운영중인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전강용 기자/

    추가된 경남 107번 확진자는 진주에 거주하는 61년생 여성이다. 윙스타워 내 온천을 자주 이용했고, 기존 확진자 93번, 97번, 98번이 공통으로 다녀갔던 지난달 21일에도 107번 확진자 역시 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93번, 97번, 107번 확진자는 3월 21일 윙스온천 여탕 이용이라는 접점이 있고, 98번 확진자는 부부인 97번 확진자에게 전파됐다고 가정한다면, 3월 21일 오후 5시 이후 윙스온천 여탕에 전파 가능한 확진자가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진주 윙스타워 관련 현재까지 확진자는 8명이다.

    경남도와 보건당국은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확진자의 접촉자, 윙스타워 근무자와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조사도 계속 진행있다.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30명으로 파악했다. 검사 결과 양성은 기존 확진자 4명이고, 음성 112명, 검사중 13명, 검사예정 1명이다.

    윙스타워는 당초 폐쇄기한이 2일 24시까지였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접촉자와 방문자들의 검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진주 스파랜드는 오는 14일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주말 종교행사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행사의 경우 집단 감염 발생 우려가 높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행사 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 종교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하면서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48개소의 교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종교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경남도는 종교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예배참석자 발열체크 △③손소독제 비치·사용 △예배 참석자간 1~2미터 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방역 실시 △예배 후 교회 내 중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비치 등 7가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종교행사 자제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