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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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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도내 6개 시군 3일 부터 대기환경 특별관리

  • 기사입력 : 2020-04-05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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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한 '대기환경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3일부터 시행됨에 도내 창원·진주·김해·양산·고성·하동 등 6개 시군이 대기환경 특별관리를 받는다.

    특별법에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경남은 창원 등 6개 시군이 대기환경 특별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배출시설 분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2024년까지 동남권에 4조 5921억원을 투입해 초미세 먼지 기준 17㎍/㎥로 줄인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남도는 대기환경 개선에 1조 6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6개 시군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6개 시군은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총량관리제는 배출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에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시도지사는 생활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환경부 인증기준 준수 의무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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