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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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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술인 7억9000만원 긴급 지원

도·문예진흥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경

  • 기사입력 : 2020-04-0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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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긴급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5일 경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도내 예술인 지원 사업에 총 7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창작활동 준비금 4배 증액=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은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규모 확대다. 당초 예산 1억원에서 4억원으로 4배 늘었다. 예술인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준도 부부합산 중위 소득 120%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 범위도 넓혔다. 또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지난해 지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별도의 지원금이다.

    △피해 예술단체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금이 발생한 예술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30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손실금 지원 범위와 규모는 문화예술계 관련 분야 및 전문가와 함께 추후 결정된다.

    △예술인 복지사업도 확대=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도 확대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억3520만원에 도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해 도내 40명의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기반 시설이나 기업에서 협업활동을 할 수있도록 한다. 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2억원 규모로 신규 진행된다.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은 대출금 5억원 규모로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창작공간 운영이나 재료비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 이자 차액 2.5%를 지원한다. 또 중증질환이나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인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5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도와 문예진흥원은 민간 공연장과 문화예술 시설의 방역지원 및 마스크 배부, 예술인복지센터(창원, 진주) 코로나19 피해 접수창구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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