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4-06 08:13:53
  •   
  • 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인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할 때 근로자·사용자 같은 수로 4~9명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각 최소 4명 이상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이고, 사용자 위원은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각각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