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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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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교육 꼭 대표가 받아야 되나

올해부터 회사 대표 참석으로 개정
中企, 영업 등 도맡아 시간내기 부담사업장 다수 기업은 공장장이 참석

  • 기사입력 : 2020-04-07 0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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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 교육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한안전산업협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실질적 총괄 관리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공장장, 회사 간부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돼 안전보건관리책임 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개수가 하나인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대표가 관련 교육을 직접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창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전에는 회사 공장장 등 간부 직원이 교육을 받아도 됐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회사 대표가 직접 가야 한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사장이 직접 영업, 미팅, 물량 수주 등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하는데 교육 시간을 내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함안의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안전이 중요하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사업장의 책임자가 안전교육을 받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 대표는 온갖 실무를 다 보는데, 공장이 여러 곳인 기업은 공장장이 교육받고 사업장이 하나인 중소기업은 회사 대표가 꼭 가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규정을 보면 기존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둔다’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한다’로 바뀌었다.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만 볼때 사업장이 하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회사 대표로 한정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안전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판례 등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공장장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주 책임이다. 하지만 공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업주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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