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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사회적 거리두기- 이종구(정치부 김해본부장)

  • 기사입력 : 2020-04-07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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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과 7일 이틀 연속 47명으로 집계되면서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이고 6일과 7일 전체 파악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발생했다”며 “사실상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주차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하는 통제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학원 등은 이 기간 운영을 중단하든가, 유증상자 출입 금지와 사람 간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예방 수칙을 지켜야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확진환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해당 업주들과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2주 연장기한이 끝나는 오는 19일 다시 연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돼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술 파는 식당은 운영이 되고 술 파는 유흥업소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중심으로 운영 제한 업소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이종구(정치부 김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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