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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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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8)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점유비율 50% 초과 출자자는 본인 지분율만큼 부담

  • 기사입력 : 2020-04-08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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