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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그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제도이다. 즉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금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의 판정은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계해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 전부가 과점주주가 된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첫째, 혈족·인척 등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일반적인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친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며 법적 요건과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가 있음. 민법 908조의2~908조의8)인 경우에는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둘째, 임원·사용인 등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서로 도와서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셋째, 주주·출자자 등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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