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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흥업소 행정명령 위반하면 고발·구상권 청구

  • 기사입력 : 2020-04-09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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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강력 권고했다.

    도는 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은 사업의 특성상 출입자 관리가 어렵고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도내 유흥시설은 유흥주점·클럽 4506개, 단란주점 969개, 콜라텍 56개 등 5531개소이다

    도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흥시설의 준수사항인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매일 유흥주점의 성업 시간인 밤 11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며,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111명을 유지했다.

    9일 오전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9일 오전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유흥시설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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