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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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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안 ‘불법 멸치어선’에 칼 뺐다

선체 증축·엔진 봉인납 훼손 등
5월 한달 간 어선법 위반 특별단속

  • 기사입력 : 2020-04-12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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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남해안에서 멸치를 잡는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증축하거나 규정 이상의 과출력 엔진을 사용한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해수부 등 수산당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1·2·3일자 2면)

    해양수산부는 5월 한 달 동안 어선의 불법 개조·증축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선미 부력부의 불법 연장이나 상부구조물 불법 증·개축 등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증축하거나 기관(엔진)에 부착된 봉인납 스티커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수부 외에도 남해어업관리단과 경남도, 해당 지자체,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참여한다. 그동안 일부 기선권현망 선단들은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봉인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350마력으로 제한된 엔진출력을 750~800마력까지 늘려 조업에 나선다는 의혹을 받았다.

    750마력인 일본 M사의 엔진을 350마력으로 조절한 뒤 조속기를 봉인한 상태. 원 안이 봉인된 조속기다.
    750마력인 일본 M사의 엔진을 350마력으로 조절한 뒤 조속기를 봉인한 상태. 원 안이 봉인된 조속기다.

    또 더 큰 그물을 끌기 위해 선미에 부력부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배 덩치를 불법으로 키워 멸치를 싹쓸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선단들은 조업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어 이를 고발하는 투서가 잇따르는 등 업계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특정 기선권현망 선단의 불법 개조·증축을 고발한 투서에 대해 경남도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척의 조사어선 가운데 불법으로 선체를 개조·증축한 5척이 적발돼 해경에 고발 조치 되기도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멸치권현망수협과 각 선단의 선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단속 계획을 예고한 상태”라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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