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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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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역학조사팀 출동
전직원은 사무실서, 확진자는 별도 대기
보건소 지시 따라 사무실 폐쇄·방역 실시

  • 기사입력 : 2020-04-14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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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작은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만약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답) 만약 직원이 확진환자가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장에 통보한 후 역학조사팀이 사업장으로 출동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발생 사실을 전직원에게 알리고, 전직원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기해야 합니다.

    확진환자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며 보건소의 지시에 따릅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의적 판단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후 확진환자는 구급차를 이용, 음압병상으로 이동하며, 대표자는 확진환자 치료 경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보건소 지시에 따라 사무실 폐쇄 및 방역을 해야 하며, 격리자는 질본 조사팀이 결정합니다. 사무실 개방 시기는 보건소와 협의해야 하며, 확진환자 직원이 완치가 되면 복귀 후 정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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