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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환영한다- 김정주(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 기사입력 : 2020-04-14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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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을 발표했다. 경남지역에는 4조원이 넘는 남부내륙철도와 1500억원 규모의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건설공사가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공사에는 경남지역 건설업체가 적어도 20%에서 최대 40%까지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산청 국도 건설공사에는 최소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 지역 건설업계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도 크게 기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예타면제사업 발주가 검토되던 시점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방위적인 건의를 실시했고, 타 지자체의 건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경남도 최고 당국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건설산업은 건설업체의 시공기술이 장비, 인력, 자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시공결과물을 빚어내는 산업이다. 지역에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돌면서 새로운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하면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시너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업체가 경남 공사를 수주하면 그동안 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수도권 중소 건설업체와 장비·자재업체를 그대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역 건설업체가 새로운 시공경험을 획득할 기회까지 상실하게 된다. 지방에 본사를 둔 건설 대기업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공사를 수주해 시공경험을 쌓고 대형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아야 대형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성장을 도모할 사다리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도권 건설업체 수주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고 시공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건설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의 정책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예타면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은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실제 입찰에 부치는 국토부와 발주기관으로 넘어갔다. 22개 사업 중 연내 발주하는 공사는 4개에 불과하다. 산청 국도 건설사업은 곧 발주될 예정이지만 남부내륙철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발주하기 위한 많은 절차 중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됐으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토부를 비롯한 발주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보다 속도감 있게 관련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디 정부가 지역경제에 안겨준 희망의 불씨를 각 발주기관이 제대로 키웠으면 한다.

    김정주(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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