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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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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의미는 ‘선지급’

  • 기사입력 : 2020-04-19 2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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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정부의 코로나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것인가? 도가 어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급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도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고 한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남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고, 경남은 소득하위 50%에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을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정부와 경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도 달라 소득하위 50%이하에서 중복 지급하는 지가 최대 관심사다. 결론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성격은 같고 이름만 다를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정부안이 현재와 같이 소득하위 70%로 최종 확정될 경우,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1700억원을 소득하위 50%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정부안이 결정되면 소득하위 50%이하에는 경남도가 선지급한 금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게 된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20% 부담해야 하는 도비로 도민에게 생색을 내면서도 신속지급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경수 지사는 어제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이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경남도민의 경우, 소득 하위50%에서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국회에서 정부안을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 지난 4·15총선에서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를 신속하게 결정해 혼선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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