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미성년자 유튜버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등 3명 구속

경남경찰, 지난달 특별수사단 발족
디지털 성범죄 19건 21명 검거

  • 기사입력 : 2020-04-20 20:53:37
  •   
  • 미성년자 유튜버에 팬이라고 접근해 성착취물을 받은 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제과점 직원으로 일하던 A(21)씨를 아동청소년법(음란물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유튜버에 접근해 일주일간 ‘나도 또래이고, 당신의 팬이다’며 친밀관계를 형성한 뒤 성착취 영상들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올해 2월 해외에 서버를 둬 추적이 어려운 SNS인 텔레그램 내 ‘*** 갤러리 시즌8’ 방에 게재했다. 이 방은 n번방, 박사방으로 알려진 방과 같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형태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방으로 유료는 아니나, 아동 성착취물 5개를 방 개설자에 보내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 방의 운영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0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또한 A씨는 직접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3개를 포함, 다크웹 등을 통해 습득한 성착취물 770여개를 소지하고, 50여명에 판매해 67만여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이를 개당 1~2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결제는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판매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유포한 텔레그램방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이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인스타그램과 채팅어플 등을 이용,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화장실과 지하철, 계단 등지에서 일반인과 지인들의 불법촬영을 한 B(26)씨를 아동청소년법·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인스타그램 등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접근해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나체영상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4차례 제작했으며 이를 포함한 1300여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 발족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해 19건 2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단체방 회원 등 추적수사를 진행해서 관련 혐의를 찾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