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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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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신속 처리하라

  • 기사입력 : 2020-04-26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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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소요재원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기부금 모집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1조원은 올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국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추경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을 때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요재원을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할 경우, 경남도비 부담금은 1700억원이었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추가로 800억원을 매칭해야 했었다. 김경수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한 이유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지방정부 부담금 1조원은 기존 정부예산 항목 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남도는 1700억원만 부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50%에게 4인가족 기준 50만원을 선지급하고, 국회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50만원을, 소득하위 50% 이상 가구에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면 된다.

    그동안 적자국채 발행을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이 추경 심사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도 민주당이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과 이에 따른 추가재원 일부를 기부금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출 조정 항목이 만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를 놓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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