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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보충1)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사망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또는 증여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나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보충2)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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