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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골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자- 강승순(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부장)

  • 기사입력 : 2020-05-06 2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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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승 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부장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따스한 봄의 기운을 거의 느낄 수 없다. 봄이 와 따사로운 봄기운을 느껴야 하는데 꽃샘추위가 심하여 그렇지 못할 때 흔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건만 봄 같이 않다’란 말을 많이 쓴다. 이 글은 중국 한나라 원제(元帝) 때 당시 북방의 강자인 흉노의 임금에게 시집을 가야했던 왕소군(王昭君)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당나라 동방규의 소군원(昭君怨)이란 시에 나온다.

    흔히 노령의 시기를 인생의 황혼에 비유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노령의 시기가 인생의 봄이 아닐까 쉽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 주위와 가족에게 존경을 받는다. 또한 치열한 세상사에서 한 발 비껴있어 여유롭고 평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도 있다. 이런 바 인생의 봄이 도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인생의 봄이 왔건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 준비되지 않는 노령을 맞이한 분이다. 이분들에게는 고령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고령인들은 만족할 만큼의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인들이 그렇다. 이들은 산업화, 세계화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부모세대를 봉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느라 자신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신 분들이다. 농업인 중에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바로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제도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이다. 모든 제도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듯이 농지연금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하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다.

    먼저 농지연금제도의 좋은 점이다. 첫째 자산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계약 후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수령되는 연금액은 변동이 없고 수령액이 담보액보다 많아지더라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연금만료 후 잉여금이 남으면 상속인이 수령하여 이익이다. 물론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 매각이 유리하면 연금 수령기간 중에도 언제라도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둘째는 자산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담보농지에 대해 계속 영농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는 농지연금에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공시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나쁜 점이라고 하면 담보물에 다른 담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시골의 부모님을 찾는 자녀분들은 농지연금을 고령 부모님께 권유하고 선물하도록 하자. 이는 곧 우리 부모님께서 인생의 봄을 훨씬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강승순(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부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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