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5-07 08:04:15
  •   
  • 문- 의무경찰로 전환복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휴학과 휴대전화 정지 처리를 위해 입영통지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소지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입영통지서는 주소지 이전을 하면 병무청에서도 즉시 바뀐 주소지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전입신고하면 병무청에 주소 통보돼, 합격 후 변경 땐 해당 경찰서에 확인


    의무경찰 입영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입력한 상용전자메일과 나라사랑 이메일로 발송하며, 서면으로 된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변경된 주소지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 이동사항이 병무청으로 통보되고 있으므로 따로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경찰 합격 후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의무경찰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청에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