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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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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병원 내 인권유린 예방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20-05-07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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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장애인인권연대 등 11개 장애인단체는 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정신병원 내 정신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합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50대 정신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데 따른 항의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평소 정신병원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천의 사례는 자신을 돌봐주어야 할 간호사로부터 인권이 유린된 것은 물론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병원에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직원들로부터 폭행, 감금, 노동 등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추정했다.

    국회는 장애인들이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해 1998년 12월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서는 첫째로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에 모아놓기만 하고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후진국 수준이나 다름없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등 몇 개는 구비돼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수많은 난관에 부닥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는 복지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요양원에 있는 나약한 노인들은 돌봄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시설의 숫자로만 취급되는 게 비일비재하다. 말을 안 듣는다며 굶기거나 때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고 싶은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오기 어려워 어느 때 보다 서글프고 외로울 게다. 지자체, 경찰은 정신병원을 비롯해 장애인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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