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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척추골절과 경피적 후방고정술

  • 기사입력 : 2020-05-1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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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환(창원제일종합병원 제1신경외과 원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를 하며 야외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어 다행이었지만,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봄이 되며 작업 중 낙상사고는 올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논과 밭, 하우스, 집안 수리 등을 하며 높은 사다리와 2~3m 높이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주원인이 대부분 안전사고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한 외상은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긴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진을 긴장시키는 외상은 외관상 심하게 붓거나 혹은 출혈이 심하거나 환자가 움직이기 힘든 통증이 해당되지만, 척추골절인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이다. 특히 연고지 병원에서 x-ray 검사 또는 CT 검사를 실시하고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통증이 심하지만 걸어서 큰 병원을 찾은 환자를 보면 안타까워 속도 상한다.

    신체의 팔, 다리는 골절이 되면 깁스로 고정이 가능하며, 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 걷거나 휠체어 이동도 가능하다. 깁스로 골절된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주변 조직의 손상을 막고 출혈을 막아 회복을 도와준다. 하지만 척추는 골절이 되더라도 깁스를 할 수가 없어 골절이 의심될 경우 절대 안정해야 한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골절의 경우 CT와 MRI 등의 정밀검사로 골절의 양상이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동 시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침대차에 누워서 이동하여야 한다.

    며칠 전 내원한 환자의 경우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낙상한 후 극심한 요통으로 움직임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타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도 힘겹게 걸어서 본원에 내원하였다. 하지만 본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이미 골절된 뼈 조각이 정상 위치를 이탈하고, 척추체의 압박이 진행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최소 침습법인 경피적 후방고정술을 실시하였다.

    흉·요추 척추골절의 치료 목적은 척추의 안정화, 척수신경관의 감압, 후만증의 교정이다. 때문에 척추체 골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압박의 각도, 분쇄골절 여부, 뼈 조각의 방출, 신경관 압박의 여부 등에 따라 침상안정을 하는 보존적인 치료,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나사못고정술 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모든 질환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치료는 항상 최소 침습적인 치료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자의 예와 같이 초기 손상 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동은 손상의 진행과 최소 침습적인 치료방법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외상 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경피적 후방고정술은 최소 침습으로 내시경하 고정술을 실시하므로 기존의 광범위한 절개를 통해 실시하던 고식적인 나사못고정술에 비하여 회복이 빠르며 일상생활로 복귀도 빨라 다행이지만 환자들의 골절로 인한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시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 뿐만이 아닌 듯하다. 때로는 번거롭고 귀찮을지라도 안전을 지키는 작업 습관으로 건강하게 이 봄을 이겨내길 기대해본다.

    윤석환(창원제일종합병원 제1신경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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