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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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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절실하다

  • 기사입력 : 2020-05-11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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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근로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절박함에 부닥쳐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많은 기업들이 잘 버텨오다 6월 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들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창원지역의 1분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5% 급감했지만, 퇴직자 수는 0.8%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감원을 하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감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상당 부분을 최장 6개월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겐 가뭄에 단비다.

    기술축적이 돼 있고 장래성 있는 기업들의 사정이 다급해지자 창원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11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산업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수요 급감과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애로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설비와 인력 투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지역은 미·중무역분쟁, 보호무역기조 등 기존에 없던 통상악재까지 겹쳐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배경을 설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창원지역 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환경악화로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불가할 경우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 생산의 핵심축인 숙련된 인력들이 이탈하면 코로나19 이후 생산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시적인 고용유지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우량 기업 가운데 부품 및 원자재 수급 애로, 생산 차질, 계약 후 거래 중단 등의 사유에 한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애절한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 살릴 기업은 살려야 한다.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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