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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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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당장 내달말 근로자 감원해야 할 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노동부에 건의
“성장성 가진 기업 특별 지원책 절실”

  • 기사입력 : 2020-05-11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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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6월부터 근로자 감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원상공회의소 전경./경남신문DB/
    창원상공회의소 전경./경남신문DB/

    창원상의는 지난 8일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산업생산 차질은 물론 수출수요 급감과 해외 바이어와의 접촉 애로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대규모 설비와 인력투입을 통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지역은 미·중무역분쟁, 보호무역기조 등 기존의 통상악재에 더해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건의 배경을 언급했다.

    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창원의 1분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4.5% 급감했지만, 퇴직자 수는 0.8%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은 정부의 고용안정지원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창원상의는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부터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경우 당장 6월 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기간이 도래해 근로자의 감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외 시장과 미래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 기업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창원상의는 ‘이들 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환경악화로 인해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며, 특히 산업생산의 핵심축인 숙련 인력의 이탈이 이뤄진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생산 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시적인 고용유지 어려움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품·원자재 수급 애로, 생산 차질, 계약 후 거래 중단 등의 사유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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