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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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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현금화’ 단속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05-13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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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 했는데 기우가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꼼수’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이 신청해 카드나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초입부터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경남에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정부형 8월 말, 경남형 9월 말까지다. 단기간 내에 사용케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돈맥경화’를 효율적으로 확 풀어보자는 취지다. 우리는 이 점을 너무 잘 안다. 이런 와중에 현금화 시도는 정책취지를 크게 일탈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시민에 국한된 사례이겠지만 저축해 놓고 추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쓰거나 용도 외 지출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흔한 사례는 지급받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현금깡’이라고 한다. 실제 서울, 성남, 대구 등에선 중고거래사이트를 중심으로 선불카드를 액면가의 90% 선에서 현금화하고 싶다는 글이 어제 오늘 다수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어서 공간적·시간적 사용제약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다.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아니다. 나라경제야 어찌됐건 나만의 이익만 도모하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반드시 일소해야 하는 반시민적 행태다. 일부 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원래 상품값에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하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반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유통·불공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남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취소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공표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발 빗나간 방법으로 잇속을 차리는 상인과 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쓰지 않고 현금화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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