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공인중개사 “매물 소재지 명시하면 사기 피해 우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에
국민청원 문제 제기 7800여명 동의

  • 기사입력 : 2020-05-15 07:59:53
  •   
  •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경남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해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이 신설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로 규정돼 있다.

    또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허위 매물 방지에 대한 방향은 동의하나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터넷에 올리는 매물의 경우 정확한 소재지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를 명시하면 사기, 범죄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이미 계약이 성사된 매물이 표시·광고되는 경우도 허위 매물로 분류될 수 있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과태료 폭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글이 올라와 14일 오후 3시 기준 783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매물 소재지를 명시하게 되면 집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매물이 계약이 됐다고 알릴 의무가 없어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모르고 광고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허위매물로 본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이 이미 완료된 매물을 광고에서 걸러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인중개사에 거래를 의뢰하는 일반중개 방식이 아닌 한 명의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할 수 있게 하는 전속중개 제도의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