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민식이법’ 작은 주의가 큰 사고 막는다- 황지혜(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 기사입력 : 2020-05-18 20:11:34
  •   
  • 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특가법(제5조의13)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존 교특법과 비교하여 특가법에서는 사고주체는 자전거 및 일부 건설기계가 제외되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축소되었으나, 처벌 법정형은 상향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식이법의 시행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벌 기준 강화 등 법적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 스스로의 사고 방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하며 안전주의를 다하고, 보호자와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지혜(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