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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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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허가 얻어 4년째 토석만 채취

고성 야산에 절토 허가받은 업체
허가면적보다 2552㎡ 많이 절토
4년 지나도록 공장은 착공도 안해

  • 기사입력 : 2020-05-18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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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절토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보다 더 많은 토석을 깎아낸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고성군은 고성읍 이당리 산 213번지 일원 야산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A업체를 허가보다 산을 더 많이 깎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15년 이곳 야산 2만2910㎥를 깎아 1만2123㎡의 부지를 조성한 뒤 1378㎡ 규모의 조선기자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군으로부터 허가받았다.

    고성읍 A업체가 산을 깎아 공장을 짓겠다며 지난 2015년 절토허가를 받은 부지의 18일 현재 모습. 허가받은 면적보다 2552㎥나 더 많은 토석을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읍 A업체가 산을 깎아 공장을 짓겠다며 지난 2015년 절토허가를 받은 부지의 18일 현재 모습. 허가받은 면적보다 2552㎥나 더 많은 토석을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는 4년 내에 공장건축을 마치고 군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의 조사결과, A업체는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위해 토석만 깎았을 뿐 공장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을 깎으면서도 허가받은 면적보다 2552㎥나 더 많은 면적을 절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해당 면적에 대한 절지복구 명령과 함께 A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B씨는 “겉으로 드러난 명목은 공장설립이지만 실제는 A업체 대표의 가족이 운영하는 레미콘 공장에 토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업체는 부지 토목작업을 하면서도 비산먼지와 소음이 심해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군의 절지복구 명령은 이미 완료했으며 부지정리가 완료되는대로 곧 공장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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