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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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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야”

창원 신등초 학부모 등 시청 집회
“학생 건강권·학습권 침해 우려”
시 “허가취소 불가…건축주와 중재”

  • 기사입력 : 2020-05-20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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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신등초등학교 인근 제조업체 건축허가를 놓고 창원시가 건축주와 협의해 주민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 학부모와 주민대책위는 재차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20일 건립 반대 주민들에 따르면 시설 내 제조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는 해당 부지가 학교와 가까워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진·출입로가 학생 등·하굣길과 겹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2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학교 앞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신등초등학교 어린이절대보호구역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학생들이 20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학교 앞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는 허가 취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축주와 협의해 주민 의견이 수용되도록 적극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학교 인접 제조업 1동에 대한 공사 포기와 사업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제공해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며 “또 농로와의 교차지점에 설치한 주출입구도 통학로와 상관없는 주남로쪽으로 변경하고, 건축 예정인 건물의 높이도 하향 조정해 설계변경에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의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확약 받았으며, 대책위와 학교운영위와도 수차례 만나 조치사항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건축허가 취소 입장에 변함없다. 다른 재발 사례가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며 백지화하고 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학생 등 30여명은 20일 오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허가는 마을과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안전, 건강, 학습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 받도록 공장건립 건축허가 취소·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의창구청이 취소하지 않을 때에는 집회, 1인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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