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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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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거창군의원 벌금 700만원

  • 기사입력 : 2020-05-21 0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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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재판장은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창군의회 A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원이 농지를 매입한 이후 자경한 흔적이 없고 임차인에게 농지를 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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