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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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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와 건강보험 역할- 정성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 기사입력 : 2020-05-25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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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많은 선진국들이 바이러스의 위협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만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의 최첨단 국가로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세계의 주목 뒤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나 높아진 의료수준과 함께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비용 걱정을 없앤 건강보험이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치료비용의 80%를 책임진다. 20%는 정부 부담이니 본인부담 진료비는 ‘0원’이다. 진료비 지원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는 절대적이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 330만원, 중증 환자 1200만원, 위급한 환자 7000만원가량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만일 이를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 대책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본인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그 차이는 압도적이다. 또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적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사실,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진료비 선지급을 하는 등 의료기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함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근본적으로 건보공단의 소득 자료는 보험료 부과에 특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을 당년도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므로 통상 1~2년의 시차가 있어 현재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부과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본인의 보험료에 본인의 소득 부분이 지연 반영되는 것일 뿐이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지금처럼 건보공단의 소득 자료를 현재 소득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려면, 부득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추가 확인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자료가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자료는 쓰임과 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공단이 의료 활동을 뒷받침하고, 환자들의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낭떠러지에 선 가입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든 건강보험이 다시 국민들을 살려내고 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미래다.

    정성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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