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권무웅(진해경찰서 순경)

  • 기사입력 : 2020-05-26 20:17:54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전국에 대폭 확충되고 있으며,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되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은 더이상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또한 단순히 제도만 뒷받침 된다고 해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는 없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위해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서 닿는다면 어린이의 안전은 언젠가 이 땅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권무웅(진해경찰서 순경)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