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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20-05-28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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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2020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복지사업의 하나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가상카드(전기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계절별,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 9만50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6만7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 등이다.

    지원 대상 가구 중 신규 대상자는 27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고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이사했거나 가구원수에 변화가 없는 자격유지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고, 10월 14일~내년 4월 30일은 난방방식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요금을 차감하거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난방유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도내 취약계층 4만 2000여 가구에 46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가구 중 95.2%가 혜택을 봤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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