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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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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인센티브 확대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 상향

  • 기사입력 : 2020-05-28 2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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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관광산업 침체 시 관광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6월 중 공포 및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 관광객 20명 이상을 태운 버스 임차료에 대해 현행은 관내 유료 관광지 1곳,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3000원을 지원하지만 한시 적용 기준안은 버스 한 대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을 머무르면서 유료 관광지 2곳 이상, 하루당 식당 1곳 이상을 들르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2박 이상일 때는 50만원이 추가되고, 3박까지만 지원한다.

    또 버스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경남·부산 관광객을 제외하는 부분과 마산국화축제 기간에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10명 이상 모객한 경우 현행 1인당 8000원을 지원하지만 한시 적용 기준안은 1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관내 숙박업소에 머무르면서 관내 관광지 2곳 이상, 식당 2곳 이상을 다녀가면 1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면 1인당 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종훈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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