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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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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시 자격·재정특례 원칙 분명해야

  • 기사입력 : 2020-06-01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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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례시’를 재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특례시법)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려 다행스럽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특례시법은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외에도 인구 50만 이상까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경기 성남시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변경을 요구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특례시 조건이 모호해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예고된 특례시법만 보면 인구 50만 이상이면 일단 특례시 자격을 갖게 된다. 경남에서는 김해시도 대상이다. 경기도에는 성남시를 비롯해 남양주, 부천, 안산, 안양, 평택, 화성시 등 7곳이나 포함된다. 20대 국회에서 특례시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4개시를 위한 법이라는 데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특례시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이 잘못 적용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위한 ‘특혜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 특례시법에 따르면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권한을 넘겨받게 되지만 재정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징수권 밖에 없었다. 재정특례가 사실상 빠졌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보이지 않는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연간 2000~3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특례시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대로 특례시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면 재정특례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특례 없이 행정적 자치권만 이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특례시 재추진을 환영하지만 특례시 취지에 맞게 지정 기준과 재정특례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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