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오늘부터 17일간 ‘경남도의회 정례회’ 열려

2회 추경안, 조례안 심의·의결

  • 기사입력 : 2020-06-02 08:01:32
  •   
  • 경남도 2020년 2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2일부터 17일간 열린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2회 추경안은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을 위한 8955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에 중점을 뒀다. 이번 회기 중 심의·의결을 거칠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안,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이다. 2일 1차 본회의를 연 후 각 상임위는 3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과 도청 추경안 등을 예비심사하며 이후에는 도청 소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회계연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한 뒤 18일 5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매리~양산간 도로 건설공사, 의령 미래교육테마파크 등서 현장의정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