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등 32건 조례 심의·의결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일 개회

  • 기사입력 : 2020-06-03 07:59:07
  •   
  • 2일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2일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 2020년도 2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할 제37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2일 개회했다.

    도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연 뒤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는 경남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등 총 32건의 조례안도 심의·의결한다. 또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임하고 총 11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총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심상동(민주당, 창원12) 의원은 경남도 광역단위 지역문학관이 부재한 시점에서 그 대안으로 경남문학관을 도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남문학관 운영은 경남문인협회가 창원시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한 것으로 2021년 종료되는 시점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한 뒤 문학관 기능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관련 기구들 간 상호 협업을 통한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삼동(통합당, 창원10) 의원은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를 줄이기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차 미세먼지는 마스크 등으로 쉽게 보호되는 반면 2차 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7% 등으로 구성돼 보호가 어렵다”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다른 물질로 전환시키는 광촉매를 활용한 제품들이 서울, 경기도, 부산 등서 활용되고 있다. 경남도와 교육청도 광촉매 제품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곤(통합당, 창녕2) 의원은 창녕은 역사·문화자원인 고려 개혁공신인 신돈이 탄생한 ‘옥천사지’를 소개한 뒤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열어 복원·관리를 위한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폐사지의 모습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옥천사지를 포함한 도내 지역문화유산 가치 재조명을 위해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식(통합당, 통영2) 의원은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위기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심리방역을 위해 현재 수도권 서울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있고, 호남권 광주에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경남도가 동남권 센터 추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영을 중심으로 한 K-웰니스밸트 구상 및 국립난대수목원과 연계해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석규(민주당, 창원1) 의원은 단감 수출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창원은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측면에서 모두 전국 1위지만 때로는 과잉생산으로 방치되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수출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자부담률 조정, 실적 전무한 가공식품 수출 방안 마련, 수출시장 미국·유럽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영진(민주당, 창원3)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무덤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에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만 해도 11명이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어 국립묘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친일반민족자 68명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 등, 서훈과 각종 예우를 누리고 있어 서훈 취소를 위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