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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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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돼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06-04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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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가 2018년 멈춘 후 ‘원전 국가대표’ 두산중공업은 끝모를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투자금 4927억원은 증발했고 최소 7000억원대 매몰비용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1조원대를 훌쩍 넘는다. 원전공장 가동률은 2017년 100%에서 2019년 50%로 반 토막 났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기자재 납품이 끝나는 올해는 10% 미만까지 추락한다. 말문이 막힌다. 당연히 해외 수출선도 끊기지 않겠나. ‘세계 1등 원전기술’을 보유하고도 과학적 근거보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부른 비극이다.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우리 원전기술이 영구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르면 가슴이 답답하다.

    수천 명 규모로 진행되는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아픔은 별론으로 하자. 협력업체의 고통은 어떤가. 지난 2016년 기준 270여개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은 16조1000억원이었으나 2018년에 10조4000억원으로 38% 격감했다. 고용인원도 경남에서만 14.3% 줄었다. 당연히 문 닫은 협력업체와 공장을 떠난 근로자가 부지기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만 재개해도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터인데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두산중공업을 친환경 에너지전문기업으로 구조개편하겠다고 한다. 풍력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전망은 글쎄다. 전문가조차 비관적이기에 말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어떤 기업을 특정분야로 육성하려면 장시간 노하우와 기술, 인력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혹평한다.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초래된 원전 관련 업체 피해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다면 피해 업체와 근로자 보상 법제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때마침 창원성산 지역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전 허가 보류·취소 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피해 기업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고통을 생각할 때 법제화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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