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 국회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강기윤 “두산중 탈원전 피해 보상을”
강기윤, 원전 근로자·지역주민 보호
국내 복귀기업 지원 법률안도 발의

  • 기사입력 : 2020-06-04 21:07:01
  •   
  •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경남의원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1호 법안’은 평소 소신과 선거 과정에서 수렴한 다양한 민의를 우선 반영한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

    4일 오전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확인결과, 도내 의원 가운데 이달곤(창원 진해구)·민홍철(김해갑)·강기윤(창원 성산구)·강민국(진주을)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탈원전 피해보상 등 지역기업 보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현안이 주를 이뤘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다수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지역구 특성을 반영했다. 1호 법안으로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해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리쇼어링)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홍철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즉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들의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갈등을 빚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농민 보호를 위한 법안도 잇따랐다.

    초선인 강민국 의원은 총선 공약을 반영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 농업 보호 관련 법안 두 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우선 감염병 등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