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20년째 계류 ‘스토킹 처벌’ 법 제정해야”

여성의당·비혼여성공동체, 창원서 시위

  • 기사입력 : 2020-06-07 21:12:18
  •   
  • 창원식당 주인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난 6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렸다.

    시위를 공동주최한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는 “스토킹범죄는 예고된 여성살인사건이며 국회의 업무유기가 수많은 여성살인을 묵과했다. 창원식당 주인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에 의해 빚어진 사건”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뒤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의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가 지난 6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시위를 하고 있다./여성의당/
    여성의당과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가 지난 6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시위를 하고 있다./여성의당/

    현행법상 정식 스토킹신고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스토킹처벌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년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주최 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하씨는 피해자를 10년간 스토킹해 왔다고 전한다. 하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피해자의 가게를 자주 찾아왔으며 피해자의 지인은 하씨가 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퇴근길에 서서 위협하곤 했다고 진술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하씨의 협박과 난동이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돼 앙심을 품은 피의자에게 결국 살해당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은 오는 1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며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여성의당은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2일부터 5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경상도비혼여성공동체WITH도 지난달 8일 창원식당주인 살인사건 규탄 1차 시위를 개최했다.

    이지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