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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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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p 인하

연말까지 2.9% ~ 5.6%으로 변경

  • 기사입력 : 2020-06-08 0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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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p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올해 말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p)이 적용된다. 현행 평균 3.5%~6.2%에서 2.9%~5.6%으로 변경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 왔다.

    공제기금 대출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공제기금은 금리인하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부금납부 기한 유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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