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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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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 중 방심, 어린이 교통사고 부른다- 최민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

  • 기사입력 : 2020-06-08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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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이 운전자라면 운전 중 눈에 보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3월 25일 이후부터는 민식이법(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주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다른 구조물에 가려져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정서구조상 충동성 및 몰입성향이 강해 도로 위로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린이들은 대체로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손을 들면 자동차가 즉시 멈춰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교통특성과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 중에는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운전 중 순간의 방심이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최민수(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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