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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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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실물 보상금에 대해 아시나요- 조세훈(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경사)

  • 기사입력 : 2020-06-16 2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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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한번쯤 물건을 찾아주거나 분실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찾고자 할 것이고 주워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실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는데 바로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 때문이다.

    이런 유실물 보상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보면 유실물을 반환받는 주인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습득자에게보상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어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줄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이나 식당 등 시설 관리자 있는 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해 돌려주지 않을 때는 그 시설의 관리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세훈(경남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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