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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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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풍수지리] 풍수의 이치가 부동산의 가치

  • 기사입력 : 2020-06-19 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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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모처에 지인의 소개로 수년 전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짓고 난 뒤 세를 주거나 매도하기 위해 땅에 대한 감정 및 대문과 건물 위치, 방·주방·욕실 등의 배치를 의뢰한 부부가 있었다. 딱히 연고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변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 개념으로 샀지만, 막상 사고 보니 노후를 대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해당 터는 종남산(662.4m)의 한 줄기가 뻗어 내려온 산진처(山盡處·산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은 밀양강이 흐르고 있어 지기(地氣)가 상당히 좋은 곳이었다. 터의 한 면은 지방도와 접한 건설부 소유의 도로(현재는 폐도임)와 맞닿았으며, 나머지 세 면은 소하천에 접해 있어 생기(生氣)가 뭉쳐 있었다. 도로는 물길이므로 곧바로 내려가는 도로를 보면서 집을 지으면 물은 화성수(火星水) 또는 견우수(牽牛水)가 되어 재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흉수(凶水)가 되기 때문에 측면인 동북향으로 약간 틀어 향(向·건물의 앞면)을 놓도록 했다. 이를 두고 ‘혈전수지직주천재산이일조(穴前水之直走千財散而一朝·혈 앞에 물이 곧장 나가면 하루아침에 천만금 재산이 흩어진다)’라 한다.

    전체 터의 3분의 1 정도는 대단히 땅심이 좋은 곳이어서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야 하며, 나머지 무득무해(無得無害·득도 없고 해도 없음)한 곳은 나쁜 기운은 없지만 다소 습하면서 잔돌에 의한 지자기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창고나 주차장, 텃밭, 작업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도로보다 1m 정도 낮은 터여서 성토하지 않고 지으면 음습한 기운이 항상 건물 내부와 마당에 쌓여 있어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에 반드시 1m 이상 흙을 돋우도록 했다.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간혹 자갈이나 그 외 불순물이 섞여 있는 흙으로 메우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땅심이 좋은 곳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 성토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생토(生土)를 쓰는 것은 근본을 갖추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원래 있던 살(흙)에 새로운 살(흙)이 잘 붙으려면 성토하고, 6개월~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반 침하로 인한 뒤틀림과 균열이 발생해 병든 건물이 된다.

    아무튼 풍수 감정 결과, 생기가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의뢰를 한 부부가 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매입할 당시 지인의 말만 믿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조차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소하천구역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100~200% 이하이며 4층 이하 주택과 1종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인근 110m 지점에 여표비(閭表碑)와 비각(碑閣)이 있기 때문인데, 평지붕과 경사지붕의 사용 여부와 채도, 명도가 높은 색상의 도색 여부 등 건축 전에 위반되는 사항 여부를 문화예술과에 꼭 문의를 해야 한다. 하천과 터의 삼면이 접해 있기에 하천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도와 의뢰인 소유의 터 사이에 있는 건설부 소유의 도로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방도와 접해 있는 폐도는 언젠가 도로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불하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땅을 매입할 때는 생기가 충만한 땅을 구해야 하며, 관련 부동산 법규와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매입해야만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지인 중에 몇 년 전 세종시에 구입한 터를 건축하고자 필자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해 조언을 구한 이가 있었다. 터는 대로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있어 ‘도로살(통행 차량에 의해 생기는 바람)’을 받지 않고 접근성도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서쪽 소방도로변에 접해 있는 터여서 집을 지으면 서향 햇빛을 거실 전체가 온전히 받게 돼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거실을 중앙에 두고 도로와 접한 안방을 거실보다 약간 앞으로 나오게 했다. 또한 주방도 안방과 거실과 함께 향(向·앞면)이 마당을 보는 구조여서 안방과 마찬가지로 거실보다 더 나오게 해 집의 전체 형상이 ‘ㄷ’자가 되게 했다. ‘ㄷ’자로 한 것은 서향 햇빛 차단과 담 높이가 1.5m(생기 소통이 원활한 높이임)여서 행인들이 집안을 들여다보거나 흉풍이 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집안의 복층 계단은 직접 치는 바람을 맞지 않도록 현관문에서 약간 비껴나게 설치하도록 했으며, 거실은 접이식 어닝을 설치해 빗물이 거실 창문을 치지 않도록 했다.

    터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안팎의 생기를 최대한 품을 수 있어야 건강과 재물을 얻는다.

    주재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화산풍수·수맥·작명연구원 055-297-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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